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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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3
의견제출자 권홍석 등록일자 2014.03.30
제목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내용 현정부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증가로 한없이 올라가는 전월세 시장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10년공공임대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1.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 제도의 모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만 정한다...
유명한 한남더힐 아파트의가 2인의 각각의 감정가가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주변의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지 애매하며 시행사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가아파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만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분양과 산정 방식 제도 개선처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2.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서울 강남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매달 60~9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서울이라 그렇지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보금자리지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하셨습니다...서울이 타지역에 대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만한 이유는 못됩니다.


3.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요율이 상향 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시 현재 8%의 이율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줄여주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 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임대의 정책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정한 월임대료의 50%를 월임대료의 하한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진정한 서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