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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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9
의견제출자 박윤숙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확실치 않은 계약을 위해 몇날 몇일을 또는 몇달을 동분서주 뛰어 다니는 우리 중개사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고를 생각하면 체결한 순간 수수료는 발생된것이 당연하고 체결 후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한 것이 우리 중개사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권리이고 체결 후 관리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