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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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15
의견제출자 은중개사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계약체결 시에 청구권 발생하는것이 공인중개사법에 확정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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