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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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23
의견제출자 김강태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개선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임대의 본연의 취지가 서민거주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금 더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주택임대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LH의 손익만을 존중한 법령같습니다.
개선 요청을 드리는 사항은 아래 2가지 입니다.

첫째. 서민 가계를 생각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 보증금전환비율도 50%로 한정짓지 말고 100%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 보증금전화요율도 8%에서 그 이상으로 서민지원에 힘써주시십시오.

둘째, 분양전환 시 기존 거주자인 서민을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시기도 10년으로 못 박지말고 2년주기마다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 분양전환 시 분양금액도 기존 거주기간에 따른 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적되는 임대비용에 분양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분양금액 산정도 현재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차이가 없게 해 주시고 초기 공사비용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서민을 위한 법령 개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