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727
의견제출자 김정웅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의 완성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이해가 합의에 도달할수 있도록 활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해득실은 계약시에 서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중개업자의 역할이며 계약시점에 이에대해 보수를 청구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금지급일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면
계약이후에 어느 일방의 단순변심이나 사정변경으로 계약이행이 불투명해진다고 해서 보수청구가 불확실해 진다면 ... 이는 월급받는 직장인이 다음달에 회사사정봐서 임금을 받는것과 같습니다.

계약시에 발생하는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정당한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