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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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37
의견제출자 정회진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의 업무에 있어서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당연히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처리는 순수하게 매도자(임대인) 와 매수자(임차인) 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단지 고객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중개사가 업무를 도와주는 별도의 서비스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