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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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47
의견제출자 강기모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 부동산시장의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들과 대한민국의 시장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는 당연히 중개완료한때 계약성사시 지급되어져야 하는게 맞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별도로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정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완료한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한다. 는 입법예고안은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의뢰인과 더 많은 다툼분쟁만 초래할것으로 보고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