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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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53
의견제출자 이보정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0년 공공임대 정책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내용 정부의 민간 10년 임대 정책에 LH까지 이에 편승하여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 공공임대에서 개선하여 생긴 정책인데,

오히려 관련 법이 준비가 안되어 5년 공공임대보다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10년후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입주를 하였음에도 10년 후 분양가가 확실하지 않기에 필요 자금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듭니다.
5년 공공임대에도, 10년 분납임대에도 있는 분양가에 포함된 건설원가가 10년 공공임대에만 빠져있어

애매모호하게 감정평가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 공공임대와 10년 분납임대처럼 건설원가+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책정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쌉니다.

판교, 광교, 강남 등의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주변 시세사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는 주변 시세가 비싼 지역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라는 건데,

이것이 진정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방향인가요?

보증금 1억에 월 80만원 이상씩 하는 임대료를 내야하는 정책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임대라면,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원가의 최대 몇% 이상 임대료로 정할 수 없으며,

임대료도 보증금을 제외하고 50만원 이하로 되도록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