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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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55
의견제출자 이승호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판교 10년임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로또라고 당첨되면 대박이라고 했으나 미분양에 나중에 줄서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현재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고 있으며 이자40만원 관리비 30만원
월 170만원정도를 주거비에 사용중입니다.

하루에 6만원 내고 잠을 자는 곳이랍니다. 이곳이 임대아파트인지 호텔인지 분간이 안될정도네요.
LH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르지만 민간임대는 해마다 5프로씩 오르고 있습니다.

년 5프로가 상한선을 규정한 조항인데도 상한선까지 한해도 거르지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살수 있을까요?
10년째는 초기 임대료의 60프로가 넘는 금액이 되더라구요

현재 임대사업자와 보증금반환 소송중에 있습니다.
(입주시 표준과 전환 선택의 여지 없이 전환임대로 계약등 )
이후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를 14-19% 설정해서 ...

서민들 주거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이 맞습니까?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고 입법인것 같습니다.

비싸더라도 하루빨리 분양받고 싶으나 5년이 지나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이라서
협의가 안되면 꼼짝없이 10년을 살던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나간 세대가 여럿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그런 세대를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상속으로 양도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사짐을 옮긴 사례도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자와 시의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5년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이 바뀌는 시행령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만으로 전대가 가능하나
소송을 하고 있다는 낙인이 찍혀있어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고

5년임대와 10년임대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방식이 상이하기는 하나
10년임대의 분양전환시에는 감정평가라는 조항만 있어
부동산이 폭등했을시는 임차인 대부분은 분양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반해 임대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분양전환 당사자의 분양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한가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서 어떠한 사업자라도 상한선 밑으로는 분양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의 1/2 경과시 상호협의하에 분양할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기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 일정부분의 동의요건을 추가하는 방법등)
-. 민간임대사업자의 매년 5% 상향조정되는 보증금과 임차료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LH공사의 요건참조등)
-. 시군구의 시정명령에도 법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2-3년은 기본으로 지나고 5년여가 흐르기도 합니다. 보다 강력한 법적인제도 장치가 있어야 할듯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임대사업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도 살아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