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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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56
의견제출자 권봉순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내용 단지 조성원가의 생각한다면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정책이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료도 너무 과도 하지만 10년후 분양정책도 조성원가의 몇배가되는 감정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차액과 이익금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다 차지하는것 아닙니까?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싼값에 매입한 땅에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감정가로 분양을 한다니...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특정 지역의 이익으로 메꿈을 한다면

특정지역의 서민은 부채를 줄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