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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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1
의견제출자 김형일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내용 공부법 시해령 27조의2의 신설 안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 인도시기로 명문화하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지급시기를 변동하게 하는 안으로써 실무적으로 국민들간에 분쟁이 발생토록하는 안입니다.
또한 공부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때 확인설명서를 교부케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2항은 실거래신고의 기산점을 중개가 완성된때(계약체결)부터 기산하여 중개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30조 제5항에도 중개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손배증서를 교부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중개가 완성된?를 기준으로 하여 지우고 그 보수료는 중개대상물 인도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인도 이후에 보수료를 받으려고 할때 지급을 꺼려한다면 중개사와 국민들간에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국가적인 낭비라 사료됩니다. 이정도로 올리고 팩스로 송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