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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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6
의견제출자 김경훈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건설공사업무구분
내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 명시한 "건설공사업무"의 구분에는 34개항목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에서 제5조(세부평가기준)
2항에 언급된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기술자 평가표에 구분란에 명기된 (시공관리업무,기술적업무)내용에 따라 앞서 언급한 34개항목외에 시공관리,기술관리 항목등이 추가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감리용역 발주시에 각 발주처별로 건설공사업무 34개 항목을 기준으로 경력제한을 하고
있는곳이 있어서 시공관리나 기술관리로 경력증명을 받은 기술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에 이 두가지 항목은 꼭 추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