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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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86
의견제출자 이찬희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가완성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명도등의 완성시로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집달리가 되던지 변호사가 되던지 해서 명도 까지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법무적인 사무까지 맡긴다면 변호사 업역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발상은 억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발상을 제안한 공무원의 매월 급여은 퇴직시에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