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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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06
의견제출자 정미향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신을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인중개사들의 고충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체결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