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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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07
의견제출자 박수미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알다시피 부동산 중개란 단순 물건 소개가 아닌 두 의뢰자의 의견 조율 및 부동산 권리분석등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져서 체결되는 전문 노동력의 대가가 곧 중개보수이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연히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잔금과 소유권이전까지 각 계약자들로부터 최대의 협조를 받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당사자들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으로 바꾸는 것은 중개업자의 생존권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