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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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22
의견제출자 가보선 등록일자 2014.04.03
제목 중개수수료를 언제 받든 정부에서 무슨 상관인가요?
내용 현행 법에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을 하는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잔금시에 받으라니요? 지금도 잘지켜지고 있고 의뢰인이나 중개사 모두 아무런 이의 없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왜 쓸데 없는 것을 건드리시나요? 중개 완성시기를 못박았으면서도 왜 못받게합니까? 물론 실무에서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무언의 타협으로 잔금시에 받습니다.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