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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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35
의견제출자 전순옥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하는 법령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전제로 발생 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시 지불 하는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