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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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51
의견제출자 채자연 등록일자 2014.04.0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시 함이 마땅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도 엄연한 전문 자격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맡지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이니까요.

만약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이 된다면, 공인중개사 과실없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정 수수료를 받기도 어려워진 현실에 비추어 볼때 너무한 처사 아닐까요?
원래대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시 지불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