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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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56
의견제출자 서용수 등록일자 2014.04.06
제목 제대로 검토안하시고 탁상행정 하신거같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
내용 저희는 손님 의뢰가 오면은 물건분석후 선별하여 자동차로 모시고다니며 물건보여드리고 시세등 각종정보제공하고 가격흥정까지하여 각종공부서류띠고 계약서작성하며 계약일로부터 사후에까지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계약후 며칠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돈안받고 해주며 잔금시 공과금정산까지 서비스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해제가되었을때 계약일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아야되는 이유입니다. 더나아가 계약이되지않아도 직원인건비,자동차기름값,공부열람비등 실비청구권을 저희에게주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