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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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3
의견제출자 신미영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계약서 작성할때가 계약의 완성이며 잔금때까지는 AS.......
내용 계약파기시 부동산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겠지만, 당사자들의 변심 또는 과실로 파기된다면 일은 다 해놓고 수수료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