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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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4
의견제출자 신미영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계약서 작성할때가 계약의 완성이며 잔금때까지는 AS.......
내용 부동산의 과실의 계약파기시 받은수수료를 반환하겠지만 당사자들의 과실이나 변심으로 파기된다면 누가 보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