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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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71
의견제출자 김대규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 강력반대!!
내용 중개업무는 계약체결로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며 중개사의 주업무는 그때 종결됩니다. 계약 이후의 이행문제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인 계약체결시에 지불하는게 당연하며 이치에도 맞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건지 납득하기 어렵네요..안그래도 이핑계 저핑계로 그 쥐꼬리만한 중개보수료 어찌하면 안줄까 틈만 노리는 의뢰인들 땜에 힘들어 죽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