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872
의견제출자 한아영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100%보증금 전환제도 및 서민을 위한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내용 저는 공공임대란 제도는 당장의 목돈이 없어서 분양받을 수 없는 서민이 5년또는 10년동안 부지런히 분양가를 모은 뒤
대출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을 위한 제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와 동떨어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을 서민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시세로만 계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서민이 5년 또는 10년내에 어느정도 저축해서 마련할 정도의 분양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첨부파일1 TXT 20140407170655_100%보증금 전환제도 및 서민을 위한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