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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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73
의견제출자 박은주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10년뒤 분양 전환시 산정가격기준 2명의 감정평가 산술 평균으로 한다.″
내용 10년공임 분납 공임과 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