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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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76
의견제출자 전북유영갑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란 계약을 성사시키는것 아닙니까? 계약을 성사시킨후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약시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잔금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았다고 일처리를 하지않는 중개사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시에 수수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잔금시에 주면서도 수수료를 깍습니다. 이런 실정에 후불제를 한다면 수수료를 제대로 받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