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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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2
의견제출자 전북최영고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안 개정안중 다호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의 개정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사법적 및 행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만 중개보수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중개업자 등의 권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금번의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