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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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4
의견제출자 김인걸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지급시기를 중개가 완성된때(계약할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시에 지급하도록 추진하는것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를 싸움시키는일밖에 생기지 않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