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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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6
의견제출자 유안순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성된시점(계약시)에 받는게 맞습니다.
수수료를 이행종료후에 받으라함은 중개사들을 조금도 생각지않는 처사라 생각되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