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892
의견제출자 신동갑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액 명시
내용 무주택서민들의 보금자리인 10년 공공임대 분납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해하며 거주 하는바 김태호 의원이 18대국회때 입법발의 하였던 바대로 임대주택법 개정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