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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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3
의견제출자 전북이종희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시기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여야함이 마땅한데 국토부공무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 청구권이 형성된것인데 무슨 근거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시점 (잔금지급일)으로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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