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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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4
의견제출자 최우성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말도 안되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여야함이 마땅하며, 이번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상호분쟁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절대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