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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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6
의견제출자 전북이종희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시기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보수 청구권을 계약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과 동시에 보수료 청구권이 형성된것인데, 무슨 근거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 시점으로(잔금지급일) 보는지 도저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현 중개업현실은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시점에 국토부공무원들은 생업에 종사하고있는 중개업의 한목소리를 귀기울여주시기 간곡히 요청한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