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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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97
의견제출자 오두환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 잔금일자로 개정은 절대 반대. 중개보수료는 계약서 작성완료시 지급이 맞습니다
내용 중개대상물건을 구하는일,
대상물건을 홍보하는 일,
의뢰인을 찾는일
의뢰인을 직접 자가용으로 태우고
맘에 들때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

잔금일전에 공인중개사 의 전혀 과실없이
의뢰인들 변심 및 기타사정으로 계약이 해약 되었을시
중개보수료 못받고 무료 봉사로 끝내야되는지요

오히려 계약작성완료되면 중개보수료 지급토록 명문화 시켜주세요


결론 : 중개보수료 잔금일자로 개정하는것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