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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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18
의견제출자 조필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국토부 왜 이럽니까??
내용 현행 법에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을 하는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잔금시에 받으라니요? 지금도 잘지켜지고 있고 의뢰인이나 중개사 모두 아무런 이의 없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왜 쓸데 없는 짓을 하십니까? 그리도 할일이없습니까?중개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심코 던진돌 개구리의 생명을 위협한댔습니다.가뜩이나 어려워 삶이 버거운 부동산 중개업계를 목을 죄도 이만부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