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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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40
의견제출자 이계형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시 지급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수도 없는데 계약의
이행 여부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계약성립시 까지이고
계약 이행에 협조할 뿐이지 의무는 아닌바 계약성립시 중개는 완성 되엇다고 본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본 업무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시에 지급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