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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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48
의견제출자 김병환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말도안돼.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금이 지급된시점"이면,
등기업무와 부동산 명도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본단말입니까?
그럼,법무사와 변호사 수임? 법원비용을, 중개보수로 환산해서 책정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