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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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49
의견제출자 권정훈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에 이루어 지는것이 당연하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시 받는 우리 중개사의 권리이다!!
영세 개인 사업자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는 국토부에 항의한다.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내야한다.
변호사는 안그런가? 왜 힘없는 중개사들만 갖고 이러는 것인가?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공무원분들 월급받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