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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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51
의견제출자 이상준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입법예고된 중개계약서 잔금시 중개수수료지급을 한다를 적극반대
내용 현재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된 중개계약서 잔금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하고 본래 취지대로 중개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시 지불한다면 중간에 해약,해지된다면 중게수수료를 못받는경우가 허다한다 이 조항이 법령으로 지적되면 우리는 못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에서 해결해줄것입니까 종전대로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에 지불해야된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