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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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54
의견제출자 김천일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지불해야 하며 협의문구 삭제해주셔야 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
내용 현행제도에서도 협의문구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있으며,후불로 하면 공인중개사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가계약해지하면 누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