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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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63
의견제출자 조서영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 반대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발생하며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이며 결사반대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허덕이는 중개사들을 2번 죽이는 말도 안되는 입법은 절대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