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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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86
의견제출자 김상옥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마땅합니다.
잔금지급시로 개정은 열악한 중개환경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물건종류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고정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