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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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95
의견제출자 이상열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한 절대반대
내용 현행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후 중개보수를
받는것은 현장에서 많은 의견대립과 상호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날것이 불을보듯 자명합니다..따라서
중개보수는 현행대로 계약시에 수수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