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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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06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합니다
내용 쌍방이 서로약속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해야하며
쌍방합의를 성공시키기위해 우리중개업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먹고사는 생존을 위해서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