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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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11
의견제출자 정영훈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시행령 제18조 4항과 관련해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성에 맞게 임대료와 보증금의 차임청구권을 LH공공임대와 같이 2년으로 개정하라 3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