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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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17
의견제출자 송선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 개정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행위는 계약체결시 이미 완료되었는데 어찌 잔금시 받으라니 제정신입니까. 이차에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여타 상담(정보제공)료, 실거래신고료, 임장활동료, 잔금 등은 선택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요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경제 논리상 타당하다고 아뢰옵니다. 용역을 제공했으면 그에 합당한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아뢰옵니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