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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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0
의견제출자 김경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개정 결사 반대.
내용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을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 체결시”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안 제27조의 2) 입법예고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함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반대 입장과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