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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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4
의견제출자 김영호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반대
내용 1.현재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 계약이 성립시에 주도록 정착돼가는 중입니다.이법예고대로 거래완료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면,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후 서로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허위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중개인은 전혀 대책없이 당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서로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