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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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5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당사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시 당사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어디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지급법안을 만들어주신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