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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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7
의견제출자 김윤진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 계약시점에 중개가완성되어 당연히 계약시점에 중개행위에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함.
잔금시로 바꾸면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됨.탁상행정의 오판인것같음. 대체 누구를위한 입법예고인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