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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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9
의견제출자 김윤진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부동산중개시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게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당연히 계약시점에 중개행위에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함.
잔금시로 될경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것입니다.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국토건설부에 묻고싶습니다.